제정 2020. 10. 14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본 회는 국내‧외 교육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, 교육과 연구성과에 대한 개인과 기관들 간의 국내‧외 교류를 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(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)이다.
제3조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.
제2장 사업
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1. 국내‧외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와 연구사업2. 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3. 학회지, 기타 출판물 간행‧보급 및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사업4.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 활동 지원사업5.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종류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기관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아래의 사람을 말한다.1. 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2. 유‧초‧중등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3.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② 학생회원은 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석사과정 재학생을 말한다.③ 기관회원은 본 회의 사업 수행에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, 법인,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정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.1.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2. 회장의 선거권3. 학회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4. 학회지 등 출판물을 제공받는 권리② 학생회원은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, 제3호의 권리를 갖는다.③ 기관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.1. 찬조한 자금의 지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
2.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3.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권리
제8조(정회원의 의무)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1. 회칙 및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2. 본 회의 사업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1.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2. 회원이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3. 이사회에 의한 제명
제4장 총회
제10조(총회의 종류 및 구성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정회원이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.
제11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② 정기총회의 소집을 위해서 개회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내지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한다.
제5장 임원
제12조(임원의 종류)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1. 회장 1인2. 부회장 약간 명3. 이사 50명 내외4. 감사 약간 명5. 간사 약간 명6. 고문 약간 명
제13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은 정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② 회장의 후보자는 고문이 추천한 1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.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④ 고문은 전 회장이 맡는다.⑤ 감사는 고문의 추천으로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.②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③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④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④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제15조(임원의 의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 내지 사무국을 총괄한다.③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 중의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④ 고문은 회장의 요청 시 본 회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.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⑤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6장 이사회
제16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제17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1.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2.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3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4.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5. 입회와 퇴회6. 분과연구회 설치와 운영7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
8. 그 밖에 본 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제19조(이사회 의결 정족수) 이사회은 재직이사 과분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제7장 조직
제20조(상설위원회)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.1. 국제교류위원회2. 학술대회위원회3. 학술지편집위원회4. 윤리‧규정위원회5. 기관협력위원회6. 기획‧학술상운영위원회7. 기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족된 위원회
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회장이 총괄한다.
③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인 이상의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④ 전항의 위원장과 간사는 정회원 중에 제2항의 부회장이 선임한다.
제21조(사무국)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.② 제1항의 사무국은 회장이 총괄한다.③ 제1항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1인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.④ 전항의 사무국장과 간사는 정회원 중에 회장이 선임한다.
제8장 학술지
제22조(명칭) 학술지는 「국제교류와 융합교육」(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& Interdisciplinary Education)으로 한다.
제23조(발행과 저작권) ① 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에 귀속된다.③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9장 재정 및 회계
제24조(재정)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수입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.1. 회원의 회비2. 보조금 및 기부금3. 그 밖의 수입금
제25조(회비)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단, 외국인의 연회비 등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.
제26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7조(사업계획과 예산) 회장은 본 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.
제28조(잔여재산의 귀속) 본 회가 해산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을 교육부, 부산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29조(기부금 공개) ①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korsire.com)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② 전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한다.
부칙
제1조 본 정관 제 27조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